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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현금 인출 책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6. 3. 10. 13: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면서 “H 이 검거되었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피해자의 명의로 예 적금된 돈이 적법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I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30분 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 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3. 11. 09: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제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불법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2,000만 원도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의 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 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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