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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5789
임차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와 거제시 C, 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800,000원,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중과세 및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2015. 11. 25.경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경매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의 주점 영업에 피해를 받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5. 3. 19.부터 최소한 2016. 3. 19.까지 영업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약정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특약에 따른 중과세 및 세금, 관리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차임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임대차계약일 이후인 2015. 4. 25.부터 2016. 2. 2.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일 이전인 2015. 3. 19.부터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다

거나 2016. 2. 2. 이후에도 위 상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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