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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7가단218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C로부터 부산 남구 D 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1. 12. 23.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3. 12.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5.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5. 12. 2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한 지 40년이 된 노후건물로 현재 건물외벽, 그리고 2층 전체에서 심한 누수로 붕괴의 위험까지 있고, 이런 사정으로 위 건물을 상당부분 보수를 하고자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2. 21.경 이 사건 상가에 있던 원고의 물건들을 회수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대수선 공사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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