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63.20㎡를 인도하고,
나. 5,4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D은 2009. 3. 20.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163.2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20.부터 2014. 3. 19.까지, 차임 월 55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서 ‘F 학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D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E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3. 19. 이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보증금 및 차임 조건은 증감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초 E은 2008. 1. 28.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D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8.부터 2010. 1. 27.까지, 차임 월 176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는데,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상가를 추가로 임차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 12. E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써 종료되었다.
바.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2017. 5. 1.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