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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8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전체 100.05㎡(= 58.06+40.99 +1,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매 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위한 시설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차임 지급기 일인 2018. 4. 30. 피고에게 약정 차임 1,500,000원 (2018. 3. 31. ~ 2018. 4. 30. 사용 분) 중 1,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의 차임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단 28807 호로 건물 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0.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5. 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 동산 16점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9. 6. 20. 위 경매 절차에서 5,960,000원을 배당 받았다.

원고는 2019.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② 유 체 동산 집행절차에서의 배당금 5,960,000원, ③ 2019. 4. 말경 이 사건 상가에서 이사를 나가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이사차량을 계약하였는데, 피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사차량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원고가 지급한 위약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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