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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나100437 판결
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가단4695 (2012.09.19)

제목

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요지

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나1764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1. BB은행 주식회사 2.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9. 19. 선고 2012가단4695(원고 BB은행 주식회사), 2013. 1. 9. 선고 2012가단4541(원고 대한민국)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l3. 11. 14.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BB은행 주식회사(이하원고 BB'이라 한다) : 피고와 성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B에게 OOOO원과 그 중 OOOO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대한민국 : 피고와 성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성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성CC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성CC은 피고의 남편이었던 자로 원고 BB은 2011. 7. 7. 성CC에게 OOOO원을 변제기 2012. 7.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성CC이 원고 대한민국 산하 보령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체납액은 2012. 5. 3.자를 기준으로 다음의표와 같다.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국세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2011. 11. 30.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2. 31.

2011. 11. 30.

OOOO

OOOO

OOOO

OOOO

나. 성CC의 처분행위 등

" 1) 피고는 성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드단1614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9. 정DD과 피고는 이혼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성CC은 양육비로 피고에게 2011. 9. 1.부터 2016. 8. 27.까지 OOOO원씩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성CC은 2011. 9. 2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성C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심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호증, 갑나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C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CC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성C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CC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성CC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다가 위 각 거시증거, 갑나 제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성CC의 큰 아들(성CC의 전처의 아들)과 함께 피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큰 아들을 통해 성CC과 연락하였던 점, ② 피고는, 성CC이 2009. 10.경 피고의 거주지에서 완전히 나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몇 차례 집에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하는 점, ③ 피고는 성CC이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으나 성CC의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 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사가가 OOOO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채권최고액 OOOO원인 주식회사 EE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1. 10. 1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 가액배상의 기준

성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같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 종결일 당시의 사가 OOOO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잔액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자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로서 사 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다.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BB의 경우는 2002. 5. 6.을 기준으로 대여원금 OOOO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OOOO원 총 OOOO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므로(갑 제3호증) OOOO원이, 원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채권액이 OOOO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OOOO원)가 각 피보전채권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BB에 대하여는, 피고와 성CC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B에게 OOOO원과 그 중 대여원금 OOOO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피고와 성CC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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