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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51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95,943,578원 및 그 중 283,107,983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2. 1.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5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은 하나은행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는 위 대출 당시 하나은행에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 6억 5,000만원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10. 현재 위 채무는 원리금 합계 395,943,578원(그 중 원금 283,107,983원)이 남아 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연 16.55%이다. 라.

위 대출금채권은 하나은행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에이치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5. 6. 26.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그러한 채권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마. 따라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위 잔존 대출 원리금 합계 395,943,57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83,107,983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6.5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65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6.55%보다 낮은 연 15%이고, 위 대출금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이 연 20%로 정해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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