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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1391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7,756원과 그 중 29,176,314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 B에게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 연 11%, 지연손해율 연 24%로 정하여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6,162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11. 24.을 기준으로 B의 잔존 채무는 원금 29,176,314원과 이자 등의 합계 33,707,756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채무 중 보증한도액인 6,162만 원의 한도 내에서 33,707,756원과 그 중 원금인 29,176,31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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