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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1174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2,345,886원 및 그 중 91,270,780원에 대한 2018. 6.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G 주식회사는 망 F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 주식회사 B과 신차할부 계약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및 F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던 중인 2016. 5. 20. 위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

① 2013. 8. 20.자 계약 : 잔존 대출원금 44,286,354원, 이자 29,677,602원, 총 73,963,956원, F의 보증한도 57,200,000원 ② 2012. 7. 13.자 계약 : 잔존 대출원금 13,847,088원, 이자 9,174,405원, 총 23,021,493원, F의 보증한도 35,600,000원 ③ 2013. 8. 20.자 계약 : 잔존 대출원금 33,137,338원, 이자 22,223,099원, 총 55,360,437원, F의 보증한도 42,800,000원

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은 2017. 11. 17. 피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F는 2014. 7. 10. 사망하여, 피고 D, E의 F를 상속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2462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5. 1.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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