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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1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64,054,7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 10.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출의 잔존 지연손해금 464,054,769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피고 B, C, D, E는 각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 대출의 잔존 원리금 3,070,924,764원 및 그 중 원금 889,937,624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의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보증한도 내에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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