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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마트 관련 범행

가. 2016.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 부산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설탕 1 봉지, 밀가루 1 봉지, 호떡 믹스 1 봉 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40 경 위 B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호박 찰통 통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비비고 동그랑땡 1 봉 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10 경 부산 중구 C 건물, 5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영어 독해 책 1권, 17,000원 상당의 영어 듣기 책 1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있고, 2016. 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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