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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6 2013가합10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위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07. 2. 5.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0506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5. 20.부터 2011. 1.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47,272원을 지급받았다. 라. 현재 피고는 2011. 1. 11.부터 2013. 2.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추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 15,058,119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여서 위 기초사실 라.

항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위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쟁점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와 관련한 판단기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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