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범이 탈법행위인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구매대행업체인데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어려워 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지급해 주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고, 2019. 3. 11. 10:40경 위 계좌로 사기 피해자 D 명의로 2,000만원 및 같은 날 17:20경 사기 피해자 E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되자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4,950만원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