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D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 77만 원을 제외한 5,02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F 대화내역 등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12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법행위 목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