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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436 사건 및 판시 2018 고단 517 사건의 제 3 내지 6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436] 피고인은 2018. 4. 23. 21:41 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등이 표시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 야, 이 씹새끼야. 그만 해 씹새끼야. 놔 봐 씹새끼야. 나 그냥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하려고 하는 등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55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시 G 소재 강릉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같은 날 22:13 경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 안 해 ”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17]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I 생) 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2016. 봄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고, 피해자 J(K 생) 는 피해자 H의 남편이다.

1. 2016. 9. 초 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초순 01:00 경 강릉시 L에 있는 ‘M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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