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52 피고 인은 2018. 1. 5. 22:43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57에 있는 마동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 과의 시비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 경부터 23:37 경까지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277 피고 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1 가에 있는 경남 무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사진 [2018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