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7. 36,000,000원, 같은 해
8. 28. 25,000,000원, 같은 해
9. 2. 23,000,000원, 같은 해
9. 3. 25,000,000원, 같은 해
9. 5. 40,000,000원, 같은 해
9. 9. 36,000,000원, 같은 해
9. 16. 5,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22,950,000원만을 변제받아, 피고 B에 대하여 67,0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
한편, 피고 C는 2013. 5. 7. 원고에게 ‘배우자 B의 금전관계를 2013. 10.말까지 완벽하게 처리함을 동의하고 책임을 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B의 현존하거나 향후 발생할 차용금 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67,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8. 27.부터 2013. 9. 16.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B은 2008.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 백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동안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약 27억 원,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그 상세 내역은 별지 변제내역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3. 8.경 및 2013. 9.경 이루어진 몇 건의 대여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남은 대여금 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시작된 2008년부터의 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