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2. 12:50경 자신의 부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 전 망인의 남자관계로 다투던 중 망인의 가슴부위를 칼(전체길이 30.5cm , 칼날길이 19cm , 폭 4cm )로 찔러 살해하였고, 2014. 12. 18. 살인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5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복역 중에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29. 망인의 언니인 D을 통해 20,000,000원, 2010. 2. 24. 5,000,000원, 같은 해
3. 24. 3,000,000원, 같은 해
4. 13. 1,000,000원, 2010. 7. 5. 13,700,000원, 같은 해 7.경 25,000,000원 등 합계 67,000,000원 = 20,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13,700,000원 25,000,000원 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금은 망인을 거쳐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각 금원을 주로 자신의 동물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2013. 6. 5.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3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소외 E은 망인의 부모(父母)인데, 위 E은 2014. 12.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내지 12,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000,000원(= 67,00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망인 내지 망인을 통해 피고에게 2008. 4. 5. 5,000,000원, 2013. 6. 13. 20,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각 금원은 망인 부부의 생활비나 피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또는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의해 망인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