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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8 2013가단4750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7.부터, 피고 C는 2014. 1.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28. 중학교 동창인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부(夫)인 피고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제418동 제15층 제1504호에 관하여 2012. 2. 29.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 50,000,000원 채무자 : 피고 C 근저당권자 : 원고 피고 C는 2013. 5. 7. 원고에게 ‘배우자 B의 금전관계를 2013. 10. 말까지 완벽하게 처리함을 동의하고 책임을 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7. 36,000,000원, 같은 해

8. 28. 25,000,000원, 같은 해

9. 2. 23,000,000원, 같은 해

9. 3. 25,000,000원, 같은 해

9. 5. 40,000,000원, 같은 해

9. 9. 36,000,000원, 같은 해

9. 16. 5,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10. 31. 피고 C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2013. 11. 1.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으로 변제한 122,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함에 반하여, 피고는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가 변제한 원금이 122,950,000원 상당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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