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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4가단6783
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아산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기로 하고, 2003. 12.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6. 21. C으로부터 C의 1/3 지분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A(원고)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1. 4. 2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1. 4. 20.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A(원고)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2011. 4.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1. 10. 18.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돈을 수령하면서 위 다항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9. F이 흥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대출금이 연체되는 바람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18. 결국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지분 정산 명목으로 위 50,000,000원 외에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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