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7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7:14 경 인천 남구 염 전로 199에 있는 궁현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공격과 방어를 구분 하기 모호할 정도로 거의 동시에 폭행을 시작하였고,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