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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8.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에버랜드 3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에어컨 조작부 위의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꼽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SD 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12:30 경 제 1 항 기재 에버랜드 1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GS 주유 상품권 4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6. 12:4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꼽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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