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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7 (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28. 22:4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성모성지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C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B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D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D의 몸을 3 ~ 4회 밀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장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채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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