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12. 28. 22:4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성모성지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E이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순경 F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몸을 3~4회 밀치고, D는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채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G이 피고인을 H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차량 뒷범퍼를 발로 차고, 후면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280,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