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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6:15경 안성시 B 안성경찰서 C지구대 마당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채혈을 하러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런 씨팔놈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모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너 한번 맞아볼래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1998년 이전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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