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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9601
석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지상 6층 주택 신축공사 중 건물 외부 및 내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석공사 고홍석 버너 T-30(이하 ‘이 사건 고홍석 공사’라 한다)의 ㎡당 단가에 관하여는 자재비 35,000원, 노무비 50,000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공사대금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9,3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9. 15. 10,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같은 해 10. 21. 25,000,000원, 2015. 1. 14. 10,000,000원, 같은 해

5. 14. 5,200,000원 합계 60,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홍석 공사의 ㎡당 단가에 관하여 자재비 35,000원, 노무비 50,000원으로 하여 실제 공사 수량에 따라 산출한 대금은 총 57,689,865원(부가가치세 포함 63,458,8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3,258,851원(= 이 사건 공사대금 63,458,851원 - 피고의 기지급금 60,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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