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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6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F에서 지인을 통해서 D을 알게 되어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G, H은 D과 자매지 간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되는대로 빌려주면 한두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공사계약을 한 바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7. 경 3,8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7. 경 세종 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쌈 밥집 식당에서 조치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두바이에 수조 원 건설공사를 땄다.

도로 공사부터 전부 다 한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길어야 한두 달 뒤에는 열 배 이상 부풀려 갚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종시 몇억 짜리

공사는 공사도 아니다.

20억 원짜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그것만 풀리면 금방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바이에서 수조 원대 건설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9. 5. 4.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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