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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3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E 치과의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간호 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5. 9. 경 위 E 치과의원에서, 환자 F의 구강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간호 조무 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간호 조 무사 업무범위 관련 고발인 전화 통화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91 조,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범행은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B이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A은 치과 위생사를 고용하는 등으로 간호 조무 사가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①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 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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