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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1501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아래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부산 사상구 G동(이하 'G동'이라고 한다

) C 대 136㎡ 2) D 대 73㎡ 3) E 대 145㎡ 4) F 대 122㎡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변의 현황은 별지1 각 도면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부동산 중 C 토지와 E 토지에는 별지1 도면2 기재와 같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관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그중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도로와 그로 말미암아 쪼개진 자투리땅이므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착오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따른 것으로 취소하고,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는 해약금인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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