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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48093
공제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D의 소개로 E과 아래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부산 사상구 J동(이하 'J동'이라고 한다

) F 대 136㎡ 2) G 대 73㎡ 3) H 대 145㎡ 4) I 대 122㎡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변의 현황은 별지1 각 도면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부동산 중 F 토지와 H 토지에는 별지1 도면2 기재와 같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관통하고 있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5013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그중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도로와 그로 말미암아 쪼개진 자투리땅이므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 상고 끝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3,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중개보조원인 D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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