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남 순천시 D 전 1290㎡, E 임야 1352㎡, F 대 572㎡, G 대 188㎡, H 전 274㎡, I 전 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전남 순천시 J 대 337㎡, K 대 393㎡, L 대 149㎡’(이하 ‘인접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종중 대표 등이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순천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매각시 위 부동산 점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지상 건축물 철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2) N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인 O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2014. 1. 중순경 P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인 Q에게 이 사건 부동산만을 평당 1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Q은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2) M의 연락을 받은 피고가 원고 A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 A과 피고는 2014. 1. 21. R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원고 A은 매매계약 예정일 하루 전인 2014. 1. 20. N부동산 사무실에서 M를 만났는데, M는 그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S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T 작성의 ‘순천시 U 아파트 신축공사’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건축개요도’라고 한다)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 건축개요도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포함한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6층 내지 19층 규모의 98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