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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2259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6,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8. 의정부시 B 대 276㎡, C 임야 512㎡, D 임야 771㎡, E 임야 1778㎡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위 토지 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2013. 3.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3. 5. 15.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4필지 토지는 원도봉산 입구에 소재하는데, 그 일원에는 오래전 피고는 등산로의 생성 기원을 망월사(신라 선덕여왕 8년 창건)로 오르는 산길로 시작하여 6.25 전쟁 후 미군통신대가 기존 등산로를 확장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주장하고 있다.

부터 등산객 및 불특정 다수인이 북한산국립공원 진출입을 위한 등산로 및 통행로로 사용해 오면서 형성된 좌우로 길게 뻗은 도로(별지 1 용지도 표시 중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나있었고, 이 사건 도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4필지 토지(위 용지도 표시 중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를 관통하고 있어서 이 사건 4필지 토지 중 일부씩(위 용지도 표시 중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도로는 도봉산 둘레길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 상에는 피고가 시공한 피고는 아스팔트를 피고가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상에 피고가 시공한 맨홀,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피고가 건축한 망월천교가 이 사건 도로와 연결괴어 있는 것을 볼 때 위 아스팔트도 피고가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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