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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4481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 질병입원의료비에 관하여는 1억 원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해당액)의 100%해당액을 1질병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

7. 생략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9., 10. 생략

다. 한편 원고는 2016. 4. 14. D병원에서 육종(뼈, 지방조직이나 근육조직처럼 팔과 다리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이하 ‘육종암’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7. 21. E병원에서 우측대퇴부 육종제거수술을 받았고, 2016. 10. 11.부터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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