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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2 2016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30. 20:44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학 동리에서부터 해남군 마산면 상등 리 마산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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