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1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 서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상등 리 좋은 골재건설 중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전 사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