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3:55 경 대전 서구 도안 북로 136, 파렌하이트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 씨 발, 경찰이 도둑도 못 잡으면서 시민만 잡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4회 정도 거칠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