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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2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4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 여자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49 세) 이 피고인에게 “ 집으로 귀가하라.” 고 하면서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 경찰관이면 다냐

” 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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