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4. 14:55 경 대전 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D(20 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좌측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6: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노 상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폭행 피해자로 확인된 위 D 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E 지구대로 출발하려 하자, 양팔을 벌리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그의 손목을 세게 잡고, 그가 “ 아프다, 놔 달라 ”라고 요청하였음에도, “ 어이구, 아프셔 미안해, 이제 그만 놓을까
”라고 대답하며 그의 팔목을 더 세게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