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4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 왜 음주 측정을 하느냐
”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음주 측정대장과 정황 진술서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