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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단2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9:20 경 광주시 C 엘리베이터 앞에서 ‘ 피의 자가 경련을 일으켰다’ 는 119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공무원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9:28 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 난 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이야기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련을 일으켜 119 구급 대원이 출동했을 만큼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이러한 상태를 야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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