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3:4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 남자가 폭행을 당해 머리에 출혈이 있다.
’ 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서울 구로 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다시 수차례 주먹을 휘둘렸으며, 이에 위 D가 자리를 피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위 D의 코 왼쪽 부분의 상처를 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방 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D), 피해 사진 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 판시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