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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3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25 경 광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자 119 구급 대에 신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2. 17: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관인 D, E의 부축을 받고 집 밖으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관들에게 “ 한 번 해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들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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