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5 2018가단11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000원에서 2018. 7.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000원에서 2018. 7.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