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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95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패션의류(속옷, 란제리 포함), 화장품, 향수 기타 잡화용품 제조판매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로 하고, 연봉은 7,000만 원으로 하되 월 5,833,333원(= 7,000만 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라는 상표의 속옷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피고의 신규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3. 11. 12.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4. 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2.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2. 이 사건 전자우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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