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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11 2020가합3113
해고 예고 통보 무효 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 10.자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철회하고 현재 원고가 피고 운영의 C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그 법률행위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2016.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연봉 재계약에 응하지 않아 2020. 3.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20. 3. 31. 이 사건 통보를 철회하여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C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다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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