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ㆍ식료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수입축산물인 냉동 양고기다리 1개, 냉동 뼈 없는 양고기다리 1개, 냉동 Kylling Hjerter 1개, 냉동 닭고기 1개, 냉동 양고기 간 1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원, 유통기한, 중량, 원재료 및 함량, 포장재질, 반품 및 교환처, 보관방법 등)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입신고필증 및 포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