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정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대출업체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6. 24. 14: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후문상가 E호 F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결과보고, 각 인출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