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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8고단68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B회사 C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카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생, 면책, 가능하다, 대출완료 후 5%의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후 “돈을 보내줄테니 인출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대출접수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통화를 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F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9. 13: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회사 대출계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선 상환하여야 자격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라고 차례로 사칭하면서 “경제사범 한 명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품 중 당신 명의로 된 J은행, K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 통장엔 7,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피해자들 300명 정도가 계좌 명의자인 당신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계좌명의자인 본인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검거한 피의자와 당신이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해야 되니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안전계좌로 보유 중인 예금을 모두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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