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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한 것을 기회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간 26%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과 이자를 납입하려면 한도 600만 원이 되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2019. 3. 7. 1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KEB하나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 등 자료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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