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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16 2020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진행 담당자 B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주민등록초본, 이자출금용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0. 17. 13:00경 음성군에 있는 음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자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9. 10. 18. 금요일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피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는 선배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당일 바로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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